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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울산CC, 또 갈등...'배임' 고발
송고시간2019/08/26 00:00



앵커멘트> 울산CC의 한 이사가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법원에 이사장 직무정지와 이사회 효력 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박정필 기잡니다.

리포트> 이사장 선거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울산 최초의 사원주주 골프장 울산컨트리클럽.

이 골프장 오 모 이사는 지난 주말
김 모 이사장과 이 모 부이사장을
배임죄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사장 선거 기간이었던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이사장 직무를 대행했던
이 모 현 부이사장에게 수 백만원의 수당이 지급됐으며
이사장은 이를 추인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울산CC 정관에 따르면 임원직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수당을 지급 받을 수가 없는데
수 백만원이 지급됐다는 주장입니다.

전화인터뷰> 울산CC 오 모 이사
“자신(이 모 부이사장)의 직무 대행 직을 이용하여 스스로 기안 집행하여 수 백 만원의 법인 자금을 이사회 승인 없이 임의로 사용한 행위를 불법 배임 행위라 생각돼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 모 이사장은
배임 혐의로 고소된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일부 이사들은 자체 선관위가
김 모 이사장 당선 무효를 결정한 안건을 부결시킨
이사회 표결과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10명의 이사 가운데
5:5 가부동수가 나왔지만, 회의를 진행한 이 모 부이사장이
자신이 표결에 참여하고도 의장 대행 직권으로
선관위의 안건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일부 이사들은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김 모 이사장이 표결에 참여한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C.G IN
민법 제74조에는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의 관계사항을 의결할 때는
그 사원은 의결권이 없고, 의사정족수 산정에도 제외된다고
명기돼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C.G OUT

이에 따라, 울산CC 5명의 이사들은 지난 24일
울산지법에 이사장 직무정지가처분신청과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한 상탭니다.

전화인터뷰> 울산CC 오 모 이사
“도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리 원칙을 중요시해야 할 분들이 정관과 제규정을 무시했기 때문에...자기들 생각대로 CC를 운영하고 있거든요...그런 부분에서 사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바로잡아야 되지 않느냐...”

취임식에서 사원의 화합과 소통을 강조하며
이사장에 오른 김 모 이사장...

그러나, 취임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또 다시 울산CC의 갈등이 어디로 튀어나갈지
이사장과 부이사장 배임 혐의에 대한 조사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CN뉴스 박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