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행정
남구 2일부터 불법주정차 ‘24시간 주민단속’ 확대 운영
송고시간2019/08/26 00:00
행안부 지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24시간 확대 방안에 대해
남구청이 다음달 2일부터 지역에서 최초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주민신고제 단속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24시간 신고시간을 유지하고
버스정류소 10m 이내와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인도 위 정지 차량 등은 당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에서
24시간으로 단속시간이 확대됩니다.

신고방법은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로부터 2일 이내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박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