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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 안 해 줘?" 아파트 관리소장 폭행 60대 실형
송고시간2019/09/04 19:00
자신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고소 취하를 부탁했으나 거절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아파트 관리소장인 B씨에게 욕설을 하고,
둔기로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앞서 관리소장인 B씨가 관리비를 횡령했다고 행패를 부리다가
B씨로부터 고소 당하자 이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