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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나체 촬영·성추행한 30대 마사지사 징역 2년
송고시간2019/09/06 19:00
울산지법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마사지를 받으러 온 여성 손님들의 알몸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해
친구에게 전송하고 성추행한 36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남구의 여성전용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해 온 여성손님의 나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친구에게 전송하는 등 여성손님 6명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무료로 관리해주겠다며 또다른 여성손님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