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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없는 외국인 26명 불법고용 사업주 징역형
송고시간2019/09/13 19:00
울산지법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취업 비자가 없는 외국인 20여명을
고용한 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해당 기업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울주군의 제조업 관련 회사 대표인 A씨는
취업 비자를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 24명을 1년간 불법 고용한데 이어,
특정 근무지에서만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2명을
근무처 변경허가 없이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