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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탈의실 18차례 턴 절도3범 징역 2년 6개월
송고시간2019/09/13 19:00
울산지법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우나 탈의실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48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울주군의 한 사우나 탈의실에서
드라이버로 옷장 문을 강제로 열어 명품 지갑과 현금을 훔치는 등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울산과 부산 등지의 사우나에서 18차례에 걸쳐
천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절도죄로 3차례 징역형을 받은 A씨는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