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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14일 자정까지
송고시간2019/09/13 19:00
추석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적용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이 내일(9/14)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일요일인 15일 0시부터는 다시 평상시로 돌아갑니다.

내일(9/14)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은
하이패스를 반드시 작동시키고
일반차로의 경우 통행권을 뽑아 요금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