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국내 취업을 알선한 자동차부품업체 대표 등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상엽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부품업체 대표 50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하고,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소개한 49살 B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주군에서 자동차 부품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다른 업체에 태국인 불법체류자 15명의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B씨는 A씨에게 이들 불법 체류자를 소개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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