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만취상태에서 제한속도의 2배에 달하는 과속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2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북구의 2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들이받아 상대차량 운전자와 자신의 차량에 탄 동승자에게 각각 전치 3주와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70㎞인 지점에서 시속 140㎞로 과속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