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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에서 과속하다 사고 낸 20대 실형
송고시간2019/10/28 19:00
울산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만취상태에서
제한속도의 2배에 달하는 과속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2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북구의 2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들이받아 상대차량 운전자와
자신의 차량에 탄 동승자에게 각각
전치 3주와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70㎞인 지점에서
시속 140㎞로 과속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