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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회비 9천여만원 횡령한 노조 간부 2명 실형
송고시간2019/11/06 19:00
울산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노조원들이 낸 회비 수천만원을 횡령한 노조 간부 2명에게
징역 1년과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기업체 노조 간부인 이들은 서로 공모해
2016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조합원들이 낸 회비 9천 334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빼돌린 돈을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롤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