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김관구 부장판사는 노상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15차례나 훔치고 이 오토바이를 이용해 지나가는 여성들의 가방 낚아채기를 일삼은 40살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열쇠가 꽃힌 채 노상에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달아나는 등 울산과 대구 등지에서 4일 동안 15차례에 걸쳐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A씨는 훔친 오토바이로 길 가던 여성들의 가방을 일명 '낚아채기'로 빼앗아 천700여 만원을 훔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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