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중장비 운전자 사망' 원하청 안전책임자 2명 집유
송고시간2019/11/06 19:00
울산지법은 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운전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안전책임자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원하청 업체에도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울주군의 한 산단 공사현장에서
지반을 평평하게 다지는 작업을 하던 8톤 진동 롤러가
교량 아래로 추락해 롤러를 운전하던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유족과 합의했고
사망한 근로자 개인 과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