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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시켜 금은방 턴 20대 2명 실형·집행유예
송고시간2019/11/12 19:00
가출한 청소년들을 시켜 수 천 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게 한
20대 2명에게 각각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상엽 부장판사는
특수절도와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공범인 21살 B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모집한 가출 청소년 3명을
속칭 '총대'로 삼아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게 하는 등
울산과 부산의 금은방에서 모두 2천 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고 훔친 귀금속을 처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