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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이용료 내지 않고 금품 훔친 20대 실형
송고시간2019/11/21 19:00
상습적으로 PC방 이용료를 내지 않고
계산대에서 금품까지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기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양산시의 한 PC방에서
15일치 이용요금 43만원 상당을 내지 않는 등
PC방 2곳에서 이용요금 58만원을 내지 않았으며
계산대에서 현금 10만원 상당을 훔치기까지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