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리포트] 4월 남구청장 재선거? 회계책임자가 '키맨'
송고시간2019/11/21 19:00



앵커멘트> 김진규 남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내년 4월 남구청장 재선거가 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김 청장 재판 속도로만 봐서는
내년 4월 재선거 여부가 불투명한데
김 청장과 함께 구속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이를 결정할 핵심인물로 부상했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리포트> 김진규 남구청장과 함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 청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내년 4월 남구청장 재선거 여부를 결정지을
키맨으로 떠올랐습니다.

어제(11/20) 부산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회계책임자 이 모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cg in> 앞서 1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던 이 씨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회계책임자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out>

또,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cg in> 이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out>

cg in> 법조계는 이씨가 혐의를 인정한 만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조만간 재판부가 이씨가 신청한 보석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며 다만 1심에서 실형이 내려진 만큼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out>

cg in>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out>

현재로선 재판부가 이 씨만
분리 선고 할 가능성은 낮지만
늦어도 내년 3월 이전에는
2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 측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오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의 수'도
검찰이 상고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가능합니다.

s/u> 김 청장의 정치 운명과 남구청장 재선거 여부가
예상보다 빨리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면서
항소심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