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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신호위반 횡단보도 사망사고 30대 금고 1년
송고시간2019/11/28 19:00
울산지방법원 박무영 부장판사는 과속과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1살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시속 83km로 달리다가 교차로 신호등에 황색 신호가 들어왔는데도
멈추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