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박성호 부장판사는 가게를 비워달라는 건물주에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국세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55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아내가 운영하는 분식점의 건물주 B씨가 가게를 비워달라고 하자 "임대차 계약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 1억2천만원을 탈루한 사실을 국세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지난해 4월에는 B씨의 건물을 인수한 C씨를 찾아가 '업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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