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농어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농어촌육성기금 50억 원을 융자합니다.
대상은 농어업인과 귀농어업인, 농업 관련 법인과 생산자 단체 등이며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농어업인과 귀농어업인은 7천만 원, 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는 최대 5억 원까지이며, 시설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운영자금은 3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입니다.
울산시가 최대 4.4%의 이자액을 보전하기 때문에 농어업인은 1.1% 이하의 이자만 부담하면 됩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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