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과 경영 개선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식품 제조 가공업과 식품 접객 업소 등이며, 기계 설치와 조리시설, 화장실 등 위생시설 개선 등입니다.
식품접객 업소는 최대 5천만 원, 식품제조 가공업소는 1억 원,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 업소는 최대 2억 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융자는 연 이자 0.5%에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며, 희망 사업주는 각 구군 또는 울산시로 신청하면 됩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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