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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의원 발의...'체육계 성폭력 방지법’ 통과
송고시간2020/01/10 19:0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이 발의한
“체육계 성폭력 방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성폭력 가해 체육지도자에 대한
결격사유와 자격정지 강화,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법률지원 등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근거에 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권미혁 의원은 “본 법안은 체육계 성폭력 피해자 보호부터
가해자 처벌까지 성범죄 발생 이후 이뤄지는
절차를 확립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박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