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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회원 모집해 거액 챙긴 2명 실형
송고시간2020/01/31 19:00
울산지법 박성호 부장판사는
불법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한 뒤 거액의 베팅금 중 일부를
수익금으로 챙긴 51살 A씨와 29살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1억 5천만원과 6천 800여 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불법도박사이트 회원 61명을 모집해 500억원을 베팅하게 한 뒤
그 대가로 1억 5천 만원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도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638명을 끌어들인 뒤
107억 원 상당을 베팅하게 하고 6천 800여만원을
수익금으로 가져간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