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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 낙찰받아주겠다' 10억 가로챈 50대 실형
송고시간2020/02/04 19:00
울산지법 이상엽 부장판사는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낙찰받아 주겠다고 속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55살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천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건물과 토지를
낙찰받아 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3억 5천만원을 받는 등
부동산 경매를 미끼로 경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6명으로부터
모두 10억 4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