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노래방 업주 감금·폭행한 조폭들 무더기 실형
송고시간2020/02/10 19:00
울산지법 김정석 부장판사는 자신의 연인과 시비가 붙었던
태국 국적의 유흥업소 여성을 자신에게 데려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래방 업주를 감금하고 폭행한
44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모한 조직폭력배 3명에게 징역 1년 9개월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연인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인 태국 국적의 유흥업소 여성을 데려오라는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를 감금 상태에서
맥주병과 밀대자루 등으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