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성범죄 전력 때문에 세 들어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70대 여성 집주인을 찾아가 성폭행하려 한 75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과 5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로 두 달간 세들어 살던 집에서 쫓겨나자 석달 뒤 70대 여주인 B씨를 찾아가 때리고 성폭행하려 했으며, 마침 집 앞을 지나가다 B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와 말린 20대 남성에게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 날 범행에 앞서 신호대기 중인 시내버스 운전 기사와 택시 기사 등에게 행패를 부리며 폭행하기도 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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