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쪼개기 불법 후원금을 건넨 업체 대표 등 6명에게 모두 벌금형의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 대기업 신축 공장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김 전 시장 측에 후원금 2천만원을 쪼개기 해서 건넨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천 500만원과 2천 만원의 후원금을 김 전 시장 측에 건넨 또다른 업체 대표 2명과 울산테크노파크 전 단장 B씨 등 3명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과 불법 후원금을 공모하고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후원금을 건네받은 김 전 시장 수행비서 등 인척 2명에게도 벌금 천 만원과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한편, 재작년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경찰 조사를 받던 김 전 시장 인척을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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