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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폭행' 무고한 60대 여성 집행유예
송고시간2020/02/18 19:00
울산지법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상대 남성이 성폭행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지인이 운영하는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알게 된 B씨와
합의 하에 2차례 성관계를 갖고도
강제로 성폭행당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