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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신문고 "지자체,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해야"
송고시간2020/02/19 18:00
도로 관리 하자로 발생하는 시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자체가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신문고위원회는 이미 가입한 남구청을 제외한
울산시와 나머지 각 구군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영조물 배상공제를
올 상반기 내에 가입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에 설치하는 고정적인 구조물인 영조물로 인한 피해 배상은
2016년 13건 천만 원에서 2017년 15건 5천900만 원, 2018년 32건
2억5천2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