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울주군의 한 아파트 입주민인 60살 A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 카페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 동의 없이 변호사 자문비를 관리비에서 임의로 지출했다는 비판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A씨는 해당 게시글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해당 게시글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임을 인식하고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쓴 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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