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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재난지원금, 결혼이민자와 재외국민 등도 해당
송고시간2020/05/14 18:00
울주군이 1인당 10만원씩 전 군민에게 지급하고 있는
긴급군민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울주군의회는 오늘(5/14) 김시욱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긴급군민지원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긴급군민지원금 지급 대상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등 2천341명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1일 이들에게 추가지급이 이뤄집니다.

13일 현재 울주군의 긴급군민지원금의 배부율은 97.36%로
이중 70%에 해당하는 150억여원이 사용됐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