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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금품 훔치다 체포되자 친동생 행세한 20대 징역형
송고시간2020/05/25 18:00
울산지법 김정석 부장판사는
클럽에서 금품을 훔치다가 경찰에 체포되자
친동생 행세를 한 2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의 한 클럽에서
손님이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가방과 현금 등
21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범행 1시간여 만에 경찰에 체포되자
자신의 친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체포 확인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