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급휴직자 등을 위해 정부가 오늘(6/1)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6/1)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150만 원씩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특수고용 종사자 등은 지난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보다 25% 이상 줄어든 사실이 입증돼야 하며,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의 고용보험 가입자로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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