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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매매사기 당한 외제차 훔친 2명 집행유예
송고시간2020/06/04 17:00
울산지법은 중고 외제차 매입 사기를 당하자
주인 몰래 차를 훔친 자동차매매업체 직원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18년 3월
중구에 주차돼 있던 C 씨의 외제차를 몰래 견인해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다른 중개인에게 C 씨의 차를 구매하기 위해
대금을 지급했다가 사기를 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