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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돌보던 치매노인 사망.. 법원 "간호사 관리소홀 인정"
송고시간2020/06/08 18:00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는 돌보던 80대 치매 여성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숨지게 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간호사 59살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경남 양산의 한 요양병원 수간호사인 A씨는
지난 2017년 7월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던 80대 여성 B씨가
옴 치료제인 린단 로션을 마시고 약물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치매 환자를 돕는 요양병원의 수간호사로서
세심한 주의와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함에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