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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전통시장 8곳 주변도로 주차 한시 허용
송고시간2020/06/23 18:00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 주변도로 주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석 달여간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은 신정시장과 언양시장 등 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가 허용됩니다.

다만 소방시설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와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됩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