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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간 차별 성과급 2심 "부당노동행위 아니다"
송고시간2020/07/01 18:00
복수노조 중 단협을 체결한 노조에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한
회사 경영진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김관구 부장판사는 노동조합법 혐의로 기소된
국내 중견 화학사 대표이사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회사 내 복수 노조와 각각 단협을 진행하면서
회사 제시안을 수용한 2노조에는 경영성과급 310%와
격려금 100%를 지급한 반면 회사 제시안을 거부한 1노조에는
경영성과급 190%만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측이 반노동 의도가 있었거나 중립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