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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장서 경찰 폭행 현대重 노조원 8명 징역·벌금형
송고시간2020/07/23 18:00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에 반대하며 주주총회 현장에 있던
경찰관을 폭행한 현대중공업 노조원 8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문기선 판사는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노조원 7명에게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을 결정하는 주총이 열린
울산대학교에서 주총장에 진입하기 위해 사측과 몸싸움을 벌이다
이 장면을 촬영하던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