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 2명을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오늘(7/23)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검이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검찰 관계자는 기소 전 사건 공보는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고 기소 전 공표가 불가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어 범죄가 성립되지만 해당 사건 공보의 동기와 위법성의 인식 정도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울산경찰청이 약사면허증을 위조한 여성을 구속한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로 낸 것과 관련해 기소 전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울산 경찰청 경찰관 2명을 입건했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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