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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신문고위원회,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권고
송고시간2020/07/28 17:00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 분쟁 등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울산시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정부의 주택법 개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행정청의 관리 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역주택조합의 추진 절차와 유의 사항을 담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회계 감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울산도시공사에도 조합운영의 신뢰성 확보와
투명한 자금 운영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