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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Q&A
송고시간2020/09/02 14:08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설명자료

������ 의무착용 대상 : 울산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울산광역시 거주자란, 울산광역시 행정구역 내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함

  ○ 울산광역시 방문자란, 울산광역시 이외 행정구역 내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가 출근, 방문, 여행 등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현재 울산광역시 행정구역 내에 있는 사람을 말함

������ 의무착용 공간적 범위 : 울산광역시 행정구역에 소재한 실내 및 실외

  ○ (실내기준) 버스,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안에서 마스크 착용

  ○ (실외기준) 집합,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의무착용에 대한 예외 :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➊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

    - 실 거주 공간(집)에 있을 때

    - 분할된 공간 내 혼자 있거나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➋ 음식물을 섭취 할 때    단, 음식물 섭취 전·후에는 마스크 착용

  ➌ 기타 불가피한 경우    

     ① 마스크 착용시 호흡 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는 경우

24개월 미만 영유아, 중증 환자, 호흡기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로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곤란한 경우

     ② 보건·위생 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

마스크를 벗어야만 검진·진료·투약 등 의료행위가 가능한 경우

목욕, 샤워, 세면, 양치 등 개인 위생 활동을 하는 경우

    ③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수영, 물놀이 등을 위해 물속에서 활동하는 경우 등

     ④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험, 관광서 서류 발급 등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

������ 마스크 착용 관련 설명자료

 Q1. 집안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는지 ?

 ○ 사생활 공간인 집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됨

 ○ 다만, 가족 중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Q2. 영 ∙ 유아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는지 ?

 ○ 24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 호흡기가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아, 호흡 곤란 시 스스로 마스크를 벗지 못할 수 있어 마스크 의무착용 대상은 아님

 Q3. 바다, 물놀이 시설 등 장소에서 물놀이시 마스크 착용여부 ?

 ○ 바다, 물놀이 시설 등 물속에서 활동하는 경우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물속 활동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Q4. 흡연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지 ?

 ○ 담배의 경우 기호식품으로 분류, 음식물 섭취에 해당하므로 흡연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Q5. 외부활동(등산, 산책, 야외 운동 등)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

 ○ 외부활동 시,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Q6. 사무실 내에서 업무를 보는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

 ○ 분할된 공간 내 혼자 있거나,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개인 보건·위생활동 등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Q7. 1인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지 ?


 ○ 사업장에 혼자 있거나 가족만 함께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 단, 외부사람이 방문하여 대면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Q8.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입만 가린 것도 마스크 착용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

 ○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코를 내놓고 입만 가리는 착용법으로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없음(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 마스크를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

 Q9. 식당과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

 ○ 카페나 음식점에서 식품 섭취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나, 음식을 섭취하기 전·후나 대화 시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Q10. 결혼식장 마스크 착용 기준은 ?


 ○ 결혼식장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원칙

 ○ 신랑 ․ 신부에 한해 마스크를 잠시 벗고 사진 찍는 것은 예외적으로인 인정

 ○ 양가 부모님에 한해서도 사진 촬영 시 일시적으로 마스크 착용 예외 인정(‘20.8.27.)



������ 행정조치 관련 설명자료

 Q1. 계도기간이 너무 긴 것 아닌지?

 ○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 법규인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83조제4항의 경우 8.12. 개정되어, 10.13.부터 시행될 예정임

 ○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이 아닌 시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과태료 위반 처분에 대한 계도기간을 설정

 ○ 이에 따라 근거 법규 시행 전까지는 과태료 처분 불가하고 계도 조치만 가능

 ○ 단, 계도기간 중이라도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음


 Q2. 언제까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지?

 ○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으로, 향후 1단계로 하향될 경우 행정명령 해제 예정

 ○ 착용 의무화 해제 이후에도‘생활 속 거리두기’방역수칙에 따른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Q3.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의4호 위반으로 같은법 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소요된 방역비용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4.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 위반자를 신고하려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 계도 기간 중에는 별도 신고 창구를 운영하지 않고, 대시민 홍보와 안내 위주 실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