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이달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대책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특히 교통사고 빈도가 높은 상습결빙구간 25곳은 차량 네비게이션을 통해 결빙정보 음성안내 서비스를 운전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설 등으로 도로가 통제될 경우 우회경로를 안내하는 서비스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노면의 온도가 영상 2℃ 이하일 경우 사전에 제설제를 살포하고,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순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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