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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채익 의원 벌금 500만 원 구형
송고시간2020/11/24 18:00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1/24) 울산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채익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21대 총선 당내 경선을 앞두고
이채익 의원이 사무실에서
선거구민 100여명을 모아놓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당시 상대 후보를 북한 김정은 부자에 빚대며
폄훼하는 발언을 하고서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보도자료를 배포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측은 지역을 위해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으로 살아왔고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과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이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22일 울산지법에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