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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린 세입자 사무실 무단 침입한 임대인 벌금형
송고시간2020/11/24 18:00
월세를 제때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입자의 사무실에 허락 없이 들어간 임대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경록 판사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세입자가 월세를 제때 내지 않자
평소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상 빌린 사무실 관리권은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에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