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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 정천석 동구청장 1심 선고 내년 1월로 연기
송고시간2020/11/27 18:55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할 수 없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석 동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1월로 미뤄졌습니다.

정 구청장 측의 변론 재개 요청으로 열린 오늘(11/27) 재판에서
정 구청장 측은, 21대 총선 입후보자 2명의 출판기념회와
당시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에서 한 발언은 특정인을 지지하는
발언이 아니라며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현직 단체장은 본 선거는 물론 경선 과정에서의
선거운동도 금지되고 해당 발언은 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정 구청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의견서 제출 기한을 넉넉히 달라는
정 구청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 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년 1월 15일에 내리기로 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