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술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적장애 3급 남성 40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2년 넘게 알고 지내던 여성이 술에 취해 잠들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일 CCTV를 근거로 여성이 자발적으로 모텔에 들어갔고 사건 다음 날 함께 아침식사를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연인을 접견한 뒤 사건 발생 9일이 지나서야 갑자기 고소하는 등 고소 과정이 자연스럽지 않고, 저항 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볼 만한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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