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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인정…시정지시
송고시간2020/12/29 19:00
고용노동부가 현대건설기계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해
시정지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현대건설기계에
하청업체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을 내년 1월 말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내용의 불법파견 시정지시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서진이엔지는 굴착기 붐과 암 등을 만드는 회사로 지난 8월 폐업했으며,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60여 명은
그동안 사실상 원청이 업무지시와 감독을 해왔다며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직접 고용을 요구해왔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이들 노동자 작업이 원청과 존속 관계에 있던 것으로 보고
이번 시정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