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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움직이는 기계 속에서 청소..."예견된 사고"
송고시간2021/01/05 17:00


앵커) 새해 벽두부터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협력업체 직원 사망 사고를 두고
예견된 사고였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계 가동 도중 청소를 했고
2인 1조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건데,
비정규직 노조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일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소속 A 씨가
청소 작업을 벌이던 현장입니다.

A 씨는 기계가 작동하는 가운데 청소를 이어갔고
기계에 몸이 끼며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노조와 동료 직원들은
예견된 사고였다고 입을 모읍니다.

가장 기본적인 2인 1조 수칙마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협력업체 직원 3명이 있었지만
A 씨의 사고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책임과 감독 권한이 있는 관리자는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건 전부터 주말 작업엔
으레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신재성 / 협력업체 동료
"관리자가 정작 본인이 단독 작업을 시킨 적도 있습니다. 안전 작업 허가서에 작업자 한 명과 자기 이름을 거론해서 안전 관리자로 넣고 실제로 그렇게 작업을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기계가 작동되는데도 청소를 해야 했던 A 씨.

협력업체 직원에겐 작업을 멈출 권한이 없어
지시가 내려지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한다는 게
노조 주장입니다.

인터뷰) 윤상섭 /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장
"외주화가 진행되고 거기에 대한 회사의 답변은 작업 중지권이 너희에겐 없다. 위험해도 강행해라. 이유는 도급비가 제대로 책정되지 않고 있다. 일관성 되게 이런 주장들만 힘 없는 노동자들한테 가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현대차가 협력업체에게
위험을 떠넘기고 있다며사측에 책임자 처벌과
안전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정의선 회장 취임 후
처음 열릴 예정이던 신년회를 취소하고
사망한 직원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다만 기계 주변에서 작업을 할 때 가동을 멈추는 것은
외주화 이후에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수칙이라며
노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JCN뉴스 김동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