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과 지도 점검을 강화합니다.
점검 대상은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종교시설 등 3만4천300여 곳입니다.
울산시는 카페의 경우 커피나 음료, 간단한 디저트류를 주문했을 때 매장 내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1시간으로 권고하는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종교시설은 과태료 부과와 운영중단, 시설폐쇄 명령 등을 내릴 방침입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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