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제때 내지 않아 건물주로부터 임대차 계약 해지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건물에 두 차례 불을 지른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월세를 미납하고 건물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물주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한 달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건물에 불을 질러 2억 7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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