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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때문에" 홀어머니 살해 50대 징역 10년
송고시간2021/01/29 18:00
울산지법 김관구 부장판사는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홀어머니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미혼인 A씨는 함께 사는 어머니가 평소 잔소리하는 데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지난해 7월, 어머니가 미역국을 먹으라고
여러 차례 권하고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어머니를 밀쳐 넘어뜨리고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섬망 증상을 앓고 있던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진정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