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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설 명절 전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확대
송고시간2021/02/04 18:00
설 명절을 전후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울산경찰청은 내일(2/5)부터 오는 14일까지 열흘간
신정시장과 언양시장 등 지역 8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차는 2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대각선이나 2열 주차, 허용구역 외 주차 등은
금지됩니다.//구현희 기자